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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숨진 양씨의 부모인 양민씨와 양명숙씨는 LAPD를 비롯한 LA시정부, LA카운티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애덤 쉐아·라이언 케이시·니콜라스 요카)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인법(Bane Act) 위반 ▶(정신 건강 관련)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DMH 윤수태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용을 대하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양씨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씨가 양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APD에도 과실 혐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씨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7~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씨는 혼자였다.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즈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원고 측은 40mm 비살상 발사기를 든 경관이 문을 연 경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씨에게 긴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LAPD가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및 관련 사건 대응에 관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양씨를 제압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비살상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LAPD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관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다.   로페즈 경관은 과거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베인법(캘리포니아 민법 제52.1조)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베인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며 “양씨를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시민권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양민씨는 26일 본지에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나 증거가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양용 법정 로페즈 경관 정신질환자 대응 원고 측은

2024-09-26

삼성,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소…10년 근속 LA사업개발 담당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그레고리 케오시안)에 따르면 삼성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버캐넌(58)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SEA) 등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월29일 배심원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혐의는 가주 고용 및 주거법(FEHA) 위반,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명예 훼손 등 총 9개다.   원고인 버캐넌은 지난 2012년 삼성에 입사한 후 2015년 6월부터 삼성 TV 플러스 서비스 등 LA 사업 개발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2년 넘게 계속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고 중 한명인 타카시 나가노가 매니저가 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매우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새 매니저 선임 후 괴롭힘이 시작됐고 그는 젊은 직원을 데리고 오고 싶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새 매니저가 ▶주요 계약 담당 업무들을 젊은 직원들에게 넘기도록 하고 ▶본래 하던 일과 관련 없는 게임 콘텐츠 라이선싱 업무를 맡기고 ▶부서 지원 없이 혼자 일처리를 하게 하는 등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전에 맡았던 업무에서 주요 대규모 계약 사업과 관련해 이를 업적 중 하나로 평가서에 기재했었다”며 “하지만 매니저는 다른 직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업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매니저는 원고에게 계속해서 업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맡기는가 하면 승인 절차 등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다.   원고는 각종 어려움에도 주어진 업무에서 상당 규모의 거래를 여러 건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방해 행위는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1:1 미팅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관련 승인을 지연시키며 타 직원 앞에서 그것이 원고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대내외적으로 원고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2월에 고용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고인 버캐넌은 당시 57세였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부서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직원이었다. 또, 당시 삼성 측은 고용 해지는 물론 보너스 지급 보류, 퇴직 서류에 ‘재고용 금지’ 조항까지 넣었다. 원고 측은 “매니저가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는데도 (삼성은) 그 근거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고용 해지 통보 때도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원고 측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도 부당 해고 및 차별 등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DFEH는 고발장 접수는 물론 원고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도 허용했다.   한편,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4일 오후 6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삼성 la사업개발 원고 측은 업무 성과 매니저 선임

2024-01-04

삼성리서치아메리카 "까만 직원 나가있어" 피소

삼성의 선행연구개발 조직이자 해외 R&D 핵심 기지인 실리콘밸리의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이하 SRA)’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SRA의 임원급 인사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직원들을 행사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SRA측은 최근 원고 측의 고용 계약서 내용 중 의무 중재 조항을 두고 합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비양심적이고 일방적(unconscionable one-sided)”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관계 기사 3면〉   샌타클라라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SRA에서 시각지능연구부문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중국계 앤드루 모(38) 씨가 삼성 측을 상대로 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에 접수됐고,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SRA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북미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SRA 방문 등 북미 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행보를 시작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모씨는 삼성의 협력사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상사인 김기호씨가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알게 됐다”며 “김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언급된 김씨는 SRA에서 시각지능연구부문을 이끄는 부사장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SRA의 사내 괴롭힘 방지 정책에는 차별 행위 등을 알게 될 경우 관리자 또는 상급자에게 정책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모씨는 이 정책에 따라 즉시 SRA의 인사 담당 책임자(산치타 굽타)를 만나 김씨의 행위를 보고했고, 당시 막 부임한 SRA 노원일 연구소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   원고 측은 이때부터 보복 조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인사과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김씨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후 김 씨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유급 휴가(2021년 12월 28~31일)를 사용했는데 인사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휴가가 무단결근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모씨는 이후 승인받은 휴가계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사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SRA는 직원 핸드북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정책을 명시해두고 있었다”며 “인사과가 휴가 기간 모씨에게 연락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사과의 휴가 관련 조사가 있고 난 뒤 2022년 1월 19일 모씨는 SRA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에는 ‘역할 제거(role elimination)’라고 명시돼 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역할 제거라는 명분은 SRA의 구실일 뿐”이라며 “모씨가 해고된 이후에도 SRA는 시각지능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동일한 책임의 보직을 유지했으며 새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RA는 소송을 막기 위해 모씨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소송 중재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합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담당 판사 에빗 페니패커)은 지난달 25일 SRA의 요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인 ILG 로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모씨는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요청했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중재 조항 등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원고 측 스테판 노엘 일그 변호사는 “삼성은 고용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를 강제하려 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공적 소송을 사적 중재로 강제하려는 신청에 대해 단순히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의 한 관계자는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소송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 측에 따르면 SRA는 1988년에 설립됐다. 지난 2013년 말 지금의 마운틴뷰(Mountain View)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SRA는 삼성의 미래 기술을 만드는 조직으로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재들이 모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루 모씨는 구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에서 인공지능 연구 부서 최고 책임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관련기사 한국 대기업들 미국서도 술문화·성차별…SK·현대차·쿠팡·디오 등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이재용 삼성 원고 측은 노원일 연구소장 일부 직원들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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